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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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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 고 

 술

 홍콩주민 및 일반여행자: 1리터
 - 단 30도이하의 주류(와인, 맥주 등)에 대해서는 신고생략 및 면세조치
    (2010.8.1부터)

 담배

 홍콩주민 및 일반여행자(10.8.1부터 시행)
 - 궐련 19개비 또는 엽궐련 1개비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그람

 

 향수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용품 통관은 자유로움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술, 담배, 연료유, 메틸알코올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면세한도 없음

 개인용품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세관 신고(물품가 홍콩불 4,000이상) 대상

 

 외국환신고

 신고의무 없음

 

 의약품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반입금지품이 아닌 경우 반입할 수 있음

 비아그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휴대시 의사처방전 필요

 처방전
(영문)
휴대요망

 식품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자유롭게 반입 가능(김치 포함)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원칙적으로 반입불허

 

 반입불허품목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총기류(모형총기 포함) 및 탄약 소형화기, 전기충격기 등
 - 무기류(활, 창, 잭나이프, 쌍절봉, 날카로운 칼 등)
 - 모든 살아있는 동물, 조류, 식물(소비용으로 꺽은 꽃, 과일, 채소와 중국본토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멸종위기에 있지 않는 식물은 식물수입증명서 면제)

 * 조류독감 발생 이후 검역증 없는 조류 반입자는 즉시 기소

 - 모든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
 - 사냥물, 개, 고양이 고기, 무연담배
 - 불꽃놀이 폭죽제품
 - 모(위)조품과 판권침해물품

 * 모조품이나 판권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형사 기소

 

 기타 유의사항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녹색통로 이용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적색통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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