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 고 |
술 | 홍콩주민 및 일반여행자: 1리터 | |
담배 | 홍콩주민 및 일반여행자(10.8.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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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용품 통관은 자유로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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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술, 담배, 연료유, 메틸알코올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개인용품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세관 신고(물품가 홍콩불 4,000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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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신고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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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반입금지품이 아닌 경우 반입할 수 있음 비아그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휴대시 의사처방전 필요 | 처방전 |
식품 |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자유롭게 반입 가능(김치 포함)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원칙적으로 반입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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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조류독감 발생 이후 검역증 없는 조류 반입자는 즉시 기소 - 모든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 * 모조품이나 판권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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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녹색통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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