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세관에 40대 후반의 아주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던 자녀의유학자금 중 일부(3만5000달러)가미국 가계수표 형태로 페덱스를 통해 국내에 도착했는데, 거래은행에 알아보니 세관에 신고한 '지급수단 등의 수입 신고서'가 있어야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이였죠.
외국과 지급수단(지폐, 수표 등)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화폐, 수표 등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때는 미리 두 가지 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의 불법 유출과 유입을 막기 위해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여행 뒤 입국 시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바로 신고하면 되지만, 앞 사례처럼 특송화물로 반입될 때에는 해당 지급수단이 도착한 지역 세관이나 신고자의 주소지 담당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급수단 등의 수입신고'입니다.
다음은관세법입니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법의 큰 전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지급수단 등의 실물을 휴대 반출·입이 아닌 화물로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여행자가 휴대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페덱스 등 특송화물로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급수단 등의 수입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금액이 미화 3만5000달러로 '1만 달러' 초과, 수출대금 회수가 아닌 유학자금의 회수, 휴대 반입이 아니 특수화물 반입에 해당하는거죠.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병행해야 안전하게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관에서는] 페덱스로 온 美가계수표 환전은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20611.220192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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