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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커피머신', 세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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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정에서도 커피머신만 있다면 커피전문점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죠.^^ 커피머신 구매 시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커피머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 부과되어 통관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구입가격에 운송비 등 포함) * 8%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 10%

특송물품 또는 우편물로 반입될 때의 일반적인 통관절차 및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송물품 통관절차]

ㅇ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ㅇ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세처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시고 통관됩니다.


[우편물품 통관절차]

ㅇ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보류후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

※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라 작성,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등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한-EU FTA협정상 과세가격 미하 1천불 이하인 물품(사인간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것 또는 사인간 소포로 송부된 것. 단,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은 제외)의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즉, 원산지증명의 면제는 구매액이 미화 1000불 이하로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만 국한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은 제외되며,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은 미화 1000불 이하이더라도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판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해서 그것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자율증명방식)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293, 4310), 특송통관2과(032-722-4806, 4810)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32, 4936)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6, 7407)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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