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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보는 관세상식]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휴가철, 잘 상하지 않은 견과류 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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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Joaquin Sorolla y Bastida, 1863~1923)
스페인의 대표적 인상파 화가인 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는 근대 스페인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상주의 화풍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중해 해안의 전형적인 특징인 찬란한 풍경, 광대한 공간, 밝고 투명한 색채를 특징으로 합니다. 스페인에 대한 낮익은 이미지를 실감케 하는 바스티다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해외여행시의 간단한 식품류 쇼핑에 대한 관세상식 공부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를 상상해보세요.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휴가철에 잘 상하지 않은 견과류를 여행지에서 구매할 경우 많죠. 이때 한국으로 들어갈 때 견과류 반입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은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합니다. 또한 여행자휴대품으로 농림축수산물을 반입할 시에는 깨, 땅콩, 아몬드, 호두의 면세통관범위는 각 5kg이며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1인당 면제금액 400불에 포함)
* 참고로, 농림축수산물 중 잣의 면세통관범위는 1kg, 쇠고기는 10kg, 기타품목은 품목당 5kg씩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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