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해관총서장과 양국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함에 따라,
對 중국 수출기업의 중국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AEO 제도 개요, MRA 혜택, 활용방법 등을 AEO MRA에 관심이 있는 대.중소기업 및 관세사 등을 초청하고, 한국-중국 세관 합동으로 ‘한-중 AEO MRA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행사진행을 위해 참석희망업체(인원)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 ‘참가신청 양식’을 작성하여‘13.8.13(화)까지 Aeokorea@Gmail.com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장소: 서울세관(20일, 화) 및 부산세관(22일, 목)
○ 참석대상 : AEO 및 非AEO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200여개 이상 업체
○ 세부일정
일 시 | 설명회 | 비 고 |
‘13. 8. 20(화) (14:00-17:40) <서울세관> | 한국 AEO 제도 소개, MRA 혜택 및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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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EO 제도 소개, MRA 혜택 및 활용방법 | ||
중소기업지원사업 설명 | ||
‘13. 8. 22(목) (14:00-17:40) <부산세관> | 한국 AEO 제도 소개, MRA 혜택 및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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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EO 제도 소개, MRA 혜택 및 활용방법 | ||
중소기업지원사업 |
○ 설명회 문의 및 연락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AEO센터(전화 : 042-481-7628/7867) 및 (사)한국AEO진흥협회(전화 : 070-4070-7216, 7957/ 팩스 02-701-4898, 이메일 : Aeokorea@gmail.com, 이메일을 통한 문의 요망)
AEO제도와 상호인정약정 개요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게는 세관통관시 물품검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며,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상호인정약정(MRA)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多체결국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효과
ㅇ 통관기간 단축 :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통관단계에서 혜택을 받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 (3일 ~ 7일)
ㅇ 물류비용 절감 : 세관검사 시 컨테이너 한 개(TEU) 당 약US$1,000의 물류비용이 발생하나 MRA 체결 시 검사비율 대폭 축소
ㅇ 브랜드가치 제고 : AEO 인증으로 기업이미지와 인지도가 향상되어 수출물품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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