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는 좀 다른데요. 외국환 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즉, ‘이익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③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④ 외국에 있는 영업소,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는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아래의 2. 비거주자 ③ 내지 ⑤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⑤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출장소·기타 사무소 ⑥ 국내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⑦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2.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자연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②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③ 외국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④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⑥ 상기 ③ 내지 ⑤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하여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 ⑦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⑧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군대 등과 그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⑪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3. 가족의 거주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관련법규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