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이 금년 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 오던 제도로서,
- 미국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 화물에 대하여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10+2 Rule」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세관은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벌금 부과 시행을 2009.6.26~2013.7.8.까지 유보하였다가, 지난 7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회사들이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변동사항을 해외 관세관 등을 통하여 수집․배포하여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세청에서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10+2 세부내용
<수입자 신고 10개 항목>
① 제조자(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② 판매자(또는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③ 구매자(또는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④ 화물 수탁업자의 이름 및 주소
⑤ 컨테이너 혼재 장소
⑥ 혼재업체(콘솔사)의 이름 및 주소
⑦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수출가공지역(Foreign Trade Zone) 신청자 신원증명 번호
⑧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⑨ 원산지 정보
⑩ 상품코드번호(HS코드번호)
<운송업체 신고 2개 항목>
① 화물적재계획
②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ontainer status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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