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마시는 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차도 종류별로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 구매시 알고 있다면 유용하겠죠?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의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차(농산물)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5kg으로 따라서 15만원, 중량이 총5kg을 초과할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는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자가사용인정기준(총5KG) 및 15만원 초과 시에 아래의 세율에 따라 세액(관세, 부가세)을 납부하셔야합니다.
< 비발효차 - 녹차 >
* 기본관세율 - 추천받은 경우 : 40%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함)
- 추천받지 않은 경우 : 513.6%
* 부가세 : 10%
※ 단,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발효차 및 부분발효차 - 홍차, 보이차>
* 기본관세율 : 40%
* 부가세 : 10%
< 허브차 - 페프민트 차, 자스민차 등 >
* 기본관세율 : 8%
* 부가세 : 10%
※ 중량에 상관 없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하며, 차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의 요건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물품의 통관지(예정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599), 특송통관2과(032-722-48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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