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 시스템’ 1단계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마다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1단계 사업 완료로 수출신고 시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 중 원산지증명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이 종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 및 인도로 수출하는 약 45,000여 개 기업의 연간 12만 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및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며,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이 더욱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 과제의 하나로 앞으로 2년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 1단계(‘14):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 기능
■ 2단계(‘15):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일괄신청 시스템
■ 3단계(‘16년 상반기):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동시수리 시스템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영세)기업의 수출 조력자로서 FTA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