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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중 세관협력, 우리기업 중국 수출의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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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서울에서는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약정은 2013년 6월 양국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흐름에서 세관당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양국 간 무역원활화와 무역 안전 촉진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중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운찬 관세청장과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이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 약정은 2013년 6월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관세청장간에 체결되어 올해 4월 1일 전면 이행된 ① 한중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협력을 포함하여, ② 원산지 협력 ③ 무역통계 교환 ④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 ⑤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최근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등 그 급변하는 무역환경하에서 이번 약정체결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약정을 체결을 통해

- 양국 세관당국 간에 이미 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함께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신속통관 등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 한중 FTA가 체결되어 양국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또한,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마약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 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 무 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무역왜곡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양국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이 약정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세청장회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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