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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과부족용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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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에서 수량조건의 하나로, 정확히 그 수량을 표시할 수 없는 제품의 거래를 할 때 약간의 과부족한 상태를 용인하는 거래조건을 뜻합니다. 

곡물이나 유류, 광석 등의 산물(bulk cargo)*등을 거래할 때 해당되는데, 수송 도중 온도변화에 따라 양이 달라지거나 적하, 양륙 작업 때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상품 성질상 계약수량을 정확히 인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운송되는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 염려가 적고, 포장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화물


즉, 수량이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개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신용장에 물품 수량이 과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5%의 과부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에 명시된 수량과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 “approximately” 란 표현은 언급된 수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용예문
Quantity, unless otherwise arranged,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5% plus or minus at seller’s option.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량의 5%의 과부족변동을 매도인의 임의선택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 휴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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