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17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연일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 겨울용 전자제품 직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요. 난방용품 등 겨울용품을 직구하기 전 통관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정보, 놓칠 수 없겠죠?!
전기난로(8516호)
전기 손난로(8516호)
전기식의 가정용 전열기기(전기식 난방기, 전기식 라디에이터등)는 8516호에 분류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손난로의 세번인 8516.79-9000은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에 해당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 3.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안전인증대상(제품시험 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제품) 전기용품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① 전기요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 ① 전기방석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전기온수기 | ①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안전확인대상(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제품)전기용품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 ① 전기찜질기 |
비고 :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전기모포는 특게세번으로 6301.10-0000에 해당하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해당
참고로, 가정용 전열기구 외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9405호),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받는 완구(9503호)등도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TIP. 구매 전 한 번의 검색 어떨까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방문하시면, 각 물품의 키워드 검색을 통한 분류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세번의 요건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겨울 계절상품 수입 급증으로 폭발·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유혹되기 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인천항수입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