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좋아하세요?
브런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던, 끝판왕급 인기의 리코타치즈샐러드 등은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 되었습니다. 이런 치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오고 있죠.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품명을 코드로 변환한 HS코드가 필요합니다. 물건마다 지정된 번호가 붙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의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즈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36%입니다.
치즈의 품목분류는 앞 4자리가 0406호이고, 그 중에서도 모짜렐라 치즈의 품목번호는 0406.10-1010이네요!
치즈는 제조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선치즈와 숙성치즈입니다.
1. 신선치즈
젖을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위에는 노르스름한 물이 고이는데, 이것을 '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 탈지유 등을 발효하게 되면 생기는 커드라는 덩어리는 총칭 '응유'라고 합니다. 신선치즈는 이러한 유청과 응유가 분리된 유즙으로 만든 치즈로, 크림, 리코타, 팟 치즈 등이 있으며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림치즈, 리코타치즈, 팟 치즈
2. 숙성치즈
파르메산 치즈와 페코리노 치즈
응유를 가열하거나 소금을 첨가해 온도와 습도가 제어되는 공간에서 4개월~2년 동안 숙성시킨 치즈입니다. 파르메산과 페코리노가 있으며 곱게 갈거나 슬라이스하여 사용합니다.
신선한 치즈는 품목분류가 0460.10-10, 가공하여숙성치즈가 되면 같은 0406호라도 뒷자리의 HS코드가 달라집니다.
Q. 여기서 문제! 이 제품은 품목분류에서 요구르트(제0403호)일까요? 아니면 치즈(제0406호)일까요? |
정답은 놀랍게도(?) 치즈입니다. 명백히 떠먹는 요구르트로 보이는데 왜 치즈로 분류되었을까요?
WCO(세계관세기구)의 HS위원회에서 5차례 논의를 거쳐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여 응고되는 과정은 요구르트와 치즈가 유사하나, 그 과정에서 유청을 분리하면 치즈(제0406호)로 보고, 유청을 분리하지 않았거나 유화제를 통해 고르게 혼합한 경우 요구르트(제0403호)로 분류됩니다.
*유화제 : 서로 혼합하지 않는 2종의 액체(보통 물과 이것과 섞이지 않는 기름 등의 유기 액체)가 안정된 에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의 물질을 가할 필요가 있고, 이 물질을 유화제라 한다. 함
요구르트냐 치즈냐를 구분하는데 왜 이렇게 5차례의 논의나 거쳤을까요? 요구르트와 치즈의 기본세율은 36%로 같지만 각 나라와의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위의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해볼까요?
우리나라 수입상 김모 씨가 위의 제품을 품목분류상요구르트(제0403호)로 들여온다면, FTA협정세율 14.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치즈(제0406호)라면, 21.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품목분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붙여진 번호가 있고,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치즈냐 요구르트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