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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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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24일 오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물품이 배송되는 다음 주 쯤부터는 물동량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가 더욱 바빠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할인행사가 있는데다가 할인율이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블랙프라이데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약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준비하기

해외직구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해외직구 시 세관에 통관신고가 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빠른 통관처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관세청(m.customs.go.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통신사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내역이 조회되고 처음 발급받는 사람은 [신청]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등록]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가 바로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는 신청할 때 1회만 기입하게 되며, 신청자료는 관세청 내부 시스템에서만 관리하므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할 때도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휴대폰 SMS로 통관 사실을 안내하기 때문에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2. 관·부가세 알아보기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국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얼마가 나올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통관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지는데요.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일반수입신고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은 '제품가격(tax포함)+미국내 배송비', 즉 물품가격 총 결제액이 $150(미국은 $200)이하인 물품이며 수입신고가 생략된 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등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개인통관부호가 필요 없습니다. 주로 옷,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많이 포함됩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은 모두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목록통관 물품과 함께 섞어 반입하더라도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유,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CITES) 관련제품, 식품류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이 필요한 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등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번호

 배제대상

 예시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스테로이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향,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일반수입 신고 대상은 '제품가격(tax포함)+미국내 배송비', 즉 물품가격 총 결제액이 $150(미국은 $200)를 초과하는 물품들입니다. 물품가격이 기준 이하라도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들이 앞에서 표로 제시한 언급한 한약재, 의약품 등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위에서 말한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관·부가세 계산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



3. 해외직구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하기 ☞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12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고 쇼핑몰 직접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것보다 오래 걸린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배송지연, 분실 · 파손, 오배송 등 문제 발생 시, 운송장번호(트래킹 넘버, 트래킹 아이디)를 확인하여 진행상황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쇼핑몰, 배송(대행)업체에 이의제기 또는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사에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조치가 지연되면 쇼핑몰 등에서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신용카드사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 - 해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미배송, 오배송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차지백서비스 안내 ☞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67&mode=view&no=1000237251


■ 쇼핑몰 직접 배송일 경우

* 배송지연 -문제 발생 시, 쇼핑몰에 환불 요구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신용카드사에 도움 요청
* 오배송, 파손·분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불만유형별 영문 템플릿(양식)을 활용해 보상요구 등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
*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는 신용카드사에 처리 요청
* 국내 수입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를 활용하여 관세, 통관 불가(폐기·반송)등 문제 파악 및 해결방법 조회


■ 배송대행을 이용한 경우

* 배송지연 -진행상황 확인 후 문제 발생 시,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제기
* 오배송, 파손·분실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제기
*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 1372소비자상담(http://www.ccn.go.kr) 또는 신용카드사에 도움 요청

구매대행의 경우도 엄연히 구매자 개인이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는 것이므로, 사전에 구매페이지 또는 구매대행 사업자 등을 통해 관부가세 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적발되면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 수량 및 용량 초과 시 전량에 대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이 불가할 경우 전량 폐기(또는 반송)해야 하고, 폐기수수료 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샘플이나 사은품이 동봉되어 올 경우, 해당 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구입하다가는 오히려 예상 밖의 지출과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문부터 수령까지 꼼꼼히 살펴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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