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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에게 무슨일이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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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하면 곤약젤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청으로라도 한두 봉지씩 사오곤 했던, 독특한 식감과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자와 직구족의 마음을 사로 잡은 곤약젤리. 그런데 말입니다. 맛있는 곤약젤리가 얼마 전부터 통관금지품목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의 겔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


겔화제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곤약글루코만난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관세청으로 통관금지 협조 요쳥을 하였고, 관세청은 일선 세관 등에 이 물품의 통관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모든 젤리가 전부 통관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과자류 제조가공기준>에 의해 컵 모양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가 통관 불가 대상인 것이죠.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에 곤약이나 글루코만난과 같은 겔화제(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는 판매용 젤리의 원료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국내 규정입니다. 단, 컵 타입이 아닌 튜브타입(파우치형)에 한해 곤약젤리의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으로 입항되는 수입 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꼭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및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불법 반입 제한 협조 요청을 받아 해당 제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4년, 어린이가 컵 모양의 곤약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고시 개정에 이른 만큼 유사한 제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부두통관1과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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