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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란 사람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된 인형인데 특히 여성의 모습을 본떠 성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용 리얼돌을 2년간 60회에 걸쳐 밀수한 이들은(이모씨 외1명)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을 ‘의류제작용 인형' 및 '플라스틱 마네킹'으로 품명을 속여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밀수한 성인용 리얼돌을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인 척 인터넷 오픈마켓 및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으로 허위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하였고, 거기에다가 리얼돌 개당 평균 미화 1,000~1,500불에 구입한 것을 1/3 가격인 미화 380불로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있는데요.
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실제 구입가격보다 무려 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개당 평균 500~700만 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성인용 리얼돌은 실리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되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삽입된 전자장치 역시 전자제품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반드시 검역이 필요합니다
성인용품은 통관을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인천세관, 인천공항(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공항에서 심사),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