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구입한 명품가방을 해외여행 하며 사용한 후, 국내로 다시 들어올 때 세관 검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적 있나요?
소중히 사용한 물건일수록 새 상품으로 보이기도 해서 세관 검사직원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입국장 내에서 여행객들이 물품 구매일자, 구매장소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곤한 귀국길에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 물건을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제99조)휴대반출은 간이수출신고 후 재반입 시 면세되는 재수입 면세의 개념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개인 휴대물품(금액 무관)이 있는 경우출국할 때 출국장에서 휴대반출신고를 하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가입국할 때 반출신고(확인)서와 물품을 세관직원에게 보인 후,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이 되면 다른 증빙없이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카메라, 악기류 등 USD 600불 이상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입니다. 여행자의 여행 목적, 여행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방법은 출국할 때 공항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휴대반출신고를 통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