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 상승에 따라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또는 화장품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의 소비에서 점차 전자제품, 악기ㆍ취미ㆍ키덜트류 상품과 같이 취미 및 각자의 기호에 맞는 아이템 구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 할 때 적용하는 법률은 관세법만일까요?
아닙니다! 전자제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경우, 관세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자가소비 목적으로 통관하는 1대의 기기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인데요. 2대 이상 구매 시, 전파법에 의거해 승인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국내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들은 국내에서 AS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저렴하게 해외에서 구매했던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요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우리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월드 워런티 정보를 분명히 알아 본 뒤 구매를 해야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