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약품은 무조건 반입이 안 될까요?
모든 중국산 약의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산 약의 경우 CITES* 성분 함유, 중금속 함유, 마약성분 검출 등의 사유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CITES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정한 절찰를 거쳐 거래를 제한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으로 호랑이, 곰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의약품 등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관 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때에는국내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외국의사의 처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로 반입되는 중국산 약품과 반입금지 사유를 살펴볼까요?
기사 제공 : 광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