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발행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로,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은행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스위스 글로벌 은행인 UBS에서 발행된 미화 97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대의 가짜 양도성예금증서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박 모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위조된 예금증서나 유가증권 등은관세법 제 234조에 의해 국내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서울세관은 박 모 씨가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성남소재 모텔을 압수수색해 가짜 예금증서와 관련된 발행은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은행 스위스 본점 임직원 신분증, 각종 투자계약서 등 위조서류 29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박 모 씨는 이런 가짜 양도성예금증서와 관련서류, 실체를 확인하기 곤란한 각종 투자계약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받거나 예금증서를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박씨는 인도네시아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과의 친분으로 그에게 예금증서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UBS스위스 본점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 증서임이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고액의 유가증권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세관 직원을 통해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반입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투자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행은행에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