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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금연법 시행 후 각광받는 담배 대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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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연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 의료기관, 150㎡ 규모 이상인 음식점, 카페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금연보조제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전자담배와 일부 담배대체품도 금연법의 기준 아래 간접흡연으로 규정되어, 흡연이 금지된 모든 곳에서 불가하며 더군다나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어 전자담배가 금연법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금연법을 기회로 생각하는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창업전문가들 사이에서 2013년 올해의 유망 창업아이템으로 불리울 정도로 실내무연담배 스누스(일명 빨아먹는 담배)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씹는 담배(미국 메이저리그의 일부 선수들이 씹는 담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담배 스누스는 담배 연기 자체가 없는 무연담배로 종주국인 스웨덴에서는 성인 4명 중 한 명이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스누스 사용법은 씹는 담배와는 다르게 잇몸에 끼워 빨아먹는 방식이며 구강암 및 암 발병률을 현격히 줄인 담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담배 종류를 ①피는 담배(일반 담배, 전자 담배 등), ②씹는 담배, ③냄새 맡는 담배(코 담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빠는 담배(빨아먹는 담배) , 물 담배 등 신종 담배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세율표에서 씹는담배 등은 기타 제조담배(빠는 담배 등이 신종담배로 지정될 경우 포함) 제2403호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로 분류되며 관세율 기본세율(A)만 40% 입니다. 세관통관 시 개인자가소비용 인정범위인 250그램 반입까지만 면세범위 해당, 그 이상부터는 면세범위를 제외한 총량에 대한 관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참고 : 씹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50그램당 1,310원, 지방소비세는 담배소비세의 50%)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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