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세관이 적발한 짝퉁 상품이 주욱 나열되어 있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겁니다. 관세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짝퉁과 전쟁 중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지식재산권 보호"라고 하죠.
그렇다면 관세청에서는어떤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지식재산권 권리권자(A)와 물품의 통관신고자(B)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사진1 진품과 유사한 짝퉁 피카츄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는 관세법 제235조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지식재산권을 세관에서 보호받길 원하는 사람(A)은 관세청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이 명시된 해당서류(①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②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③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④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캐릭터 상표를 보호받고 싶다면 저는 저 사항이 적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사진2 저작권도 보호되어야 하는 예술품
그 다음부터 관세청은 각 세관에 통보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해당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 환적 및 복합 환적 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일시양륙신고되는 경우 바로지식재산권의 권리권자(A)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권리권자(A)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사진3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표권(유명브랜드 짝퉁 시계)
그렇다면 해당 물품의지식재산권 인정에 대해 마찰이 생기면어떻게 될까요?
먼저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겠죠.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통관 신고한 신고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혹은 유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이때 통관신고자(B)도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죠. 권리권자(A)와 통관신고자(B)가 제출하는 담보는 해당 물품의과세가격의 120%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단,「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는 40%까지만) 동시에 그 담보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후 ‘상대방의 손해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와 함께 제공되어야합니다.
세관장은 여기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서류를 검토하여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A)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견본을 채취할 수도 있죠. 그 후에 15일 이내에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4 압수된 유명 브랜드의 짝퉁 가방들
물론, 세관장은 관세법상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의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힘들게 취득한 권리는 당연히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겠죠. 관세청은 시대의 흐름에 앞서 개인과 법인의 지식재산권 수호를 위해 오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