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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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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농산물이 우리 집 식탁으로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항보고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고 입항보고를 합니다.


2. 관리대상화물 검사
입항보고 후 선별하여 관리대상화물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안전관리 기능으로서안보 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식물검역
식물 및 식물의 종자 등은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의해 식물검역을 받고, 합격한 후에 수입통관 할 수 있습니다.


4. 보세운송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으면 아직은 외국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보세창고/보세구역외장치 반입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운영인은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반입합니다.


6. 수입신고 심사/검사
일반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원산지, 세관장요건, 과세가격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시행합니다. 


7~8. 수리 후 반출 된 물품 유통이력 신고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라고도 합니다. 농산물의 대부분은 관세청에서 수입통관 이후 수입먹거리의 체계적인 유통 이력관리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유통이력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력신고 제도는 량·저질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일반소비자에게 판매 후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수입 농산물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세관에서는 오늘도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전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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