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감시 업무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들 중에 총기나 마약과 같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나 밀수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입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감시하고 있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전국 주요 공항만을 통한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밀수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감시제도 역시 변화해왔습니다. 과연 관세청의 감시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최초 ‘승감제도’는 과거 외항선의 밀수출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관직원이 선박에 일정기간 승선하여 감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71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밀수수법은 특공대밀수라고 하여 50~60년대 소형밀수 전용선을 통해 일본 물품을 밀수했습니다. 자금주, 해상운반책, 양륙책, 감시책, 육상운송책, 보관책, 판매책 등으로 구성된 집단적인 밀수 조직체로서 조직폭력배, 권력기관원이 개입한 큰 규모이고, 어선을 가장하여 심야에 운행하므로 해상에 식별하여 검거하기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후반, 부산세관의 감시선이 일본해상 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피납되는 등 한일외교문제로 번지게 되고, 1968년 한일각료회담에서 일본 역시 대마도 밀수방지에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1969년 현선호 밀수사건을 마지막으로 특공대 밀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70년대 ~ 98년4월까지 부두 출입초소 등에 세관직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고정감시’ 체제를 거쳐, 98년 4월 ~ 04년 3월까지 감시구역을 차량, 감시정 등을 이용하여 순찰하는 ‘기동감시’ 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는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우범구역을 순찰하는 ‘영상·기동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금괴, 짝퉁 합법 가장 밀수 검거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여건 및 첨단기술을 반영하여 공항만을 통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수 및 부정수출입은 자유 시장경제활동과 공정무역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세관은 밀수단속뿐 아니라 총기, 마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무역증진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