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을 미끼로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해외로 빼돌렸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해 호화사치 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이 모 씨 외 2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주요 혐의입니다.
서울세관은 조세피난처 및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으로 해외 투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피의자들은 2010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 명목으로 국내 5개 업체로부터 투자금 1,351억 원을 받았습니다.이를 페이퍼컴퍼니의 불법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중 135억 원을 다시 자신들의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이체해 무려 6년간 사치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계좌에 있는 돈을 부피가 작고 고액권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으로 환전해 국내로 밀반입하고, 개인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치품 구매(외제차 리스, 고가 명품 구입, 다이아몬드 팔찌 등 귀금속 구매)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빼돌린 투자금으로 피의자들이 구매한 물품들
이들에게 기만당한 국내 투자자들은 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유연탄을 공급받지 못 해 그 피해액이 약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해외 검은돈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수출입 가격의 분석,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거래나 자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등 무역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