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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살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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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백하여 누구나 좋아하는데다 고단백 저지방식품이라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다는 게! 다리는 껍데기를 쏘옥 벗겨 먹고, 등딱지는 밥을 비벼먹고, 아주 먹는 재미가 있는, 이런 게(?)같은 경우!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시죠?

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극동 해역에서 많이 잡히며, 최근에는 러시아(대게 및 왕게)및 중국(꽃게)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들(특히 대게 및 왕게, 삶은 것)이 수입될 때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껍데기를 발라야만 먹을 수 있도록 쪄서 수입된 게는 부가세가 면세되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삶은게의 품목번호와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삶은게(껍데기 )

삶은게(껍데기 )

게맛살

HS

0306

HS

1605

HS

1604

관세율

20%(기본) 부가세면세

관세율

20%(기본)

관세율

20%(기본)

세관장확인

식품위생법

야생생물보호법

세관장확인

식품위생법

세관장확인

식품위생법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6호)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껍데기(shell)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소량의 화학 보존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 경우도 있다. 갑각류의 주요한 종류는 바닷가재·닭새우·가재·게·새우·보리새우 등이 있다.

(관세율표 해설거 제0306호 제외규정)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부분을 포함한다)(예: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제1605호)

참고로, 게맛살은 생선연육으로 만든 게맛의 생선묵이므로 조제한 어류가 분류되는 제1604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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