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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절세전략, "EU국가도 세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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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꼭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로 꼽는 곳이 바로 '유럽'이죠. 먼 거리로 인해 동남아 등 가까운 관광지보다 비행기 표는 비싸지만, 한 번에 수많은 나라들을 철길과 육로를 통해 둘러 볼 수 있는 점이 유럽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데요. 낭만적인 파리의 에펠탑, 새하얀 눈으로 덮인 그림 같은 알프스, 신기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 등 TV 프로그램이나 사진에서만 보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밀려드는 해외 여행객들로 짭짤한 관광수익을 챙기고 있는 만큼 여행객들에게 적용하는 각종 세금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해외 여행객들이 갖고 온 여행용품에 아예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스위스에서는 여행 경비로 들여온 외화만큼은 입출금 금액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유럽 모든 국가들이 여행자들에게 '세금천국'은 아니고, EU 회원국 안에서도 각 나라별로 해외 여행자들에 대한 세금 제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여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사의 나라 영국은145파운드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포도주 2ℓ, 증류수1ℓ, 담배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등도 추가로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만 유로가 넘는 현금, 어음, 수표 등 여행경비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광우병이 처음 발생했던 만큼 육류, 유제품, 과일, 씨앗, 구근 등 일부 식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앞서 말한 대로 일반적인 여행용품에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경우 최대 300유로(항공·해상 여행객 430유로, 15세 미만 90유로)를 한도로 면세를 제한합니다. 포도주는 4ℓ, 맥주는 16ℓ까지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고,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수표, 주식, 채권 등 여행경비는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명품 브랜드의 본고장 이탈리아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가 최대 430유로(육로여행자 300유로)로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행경비 등 외화 반출입도 1만2500유로까지 가능해 면세 제한이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각종 세금 특전이 있어 흔히 유럽의 '택스리조트'로 불리는 스위스의 경우 여행자 세제혜택도 상대적으로 큰데, 택스리조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행경비로 가져오는 외화에 대해 신고의무나 입출금액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단 생활용품과 개인 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여행자휴대품은 300프랑까지만 면세되고, 그 이상이면 7.6%의 세금이 붙습니다.

맥주로 유명한 독일도 430유로까지 여행자휴대품을 면세해주는데, 맥주 16ℓ, 포도주 2ℓ, 담배 200개비 등은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외화는 1만유로부터 신고해야하며 감자, 육류, 우유, 유제품, 계란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최근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가 300유로이며, 15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150유로로 면세범위가 줄어듭니다.

열차를 이용해 여러 나라를 한번에 여행하는 유럽 투어의 경우 각 국가별 여행자 통관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특히 여행지별로 휴대품 면세한도나 외화반입 신고 금액을 체크하는 일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원문출처: ['통(通)' 하였느냐!] 유럽여행 절세전략, "EU국가도 세금 달라요" / 조세일보(연지안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8/201208011492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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