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테리어나 소품 등에 관심이 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골동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항 입국장에서 해외여행 중 도자기, 서화 등을 구매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가져오는 골동품에도 관세를 비롯한 세금이 부과될까요?그렇다면 골동품의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골동품이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 중 희소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고대가구, 도자제품, 방직용 섬유제품, 신변장식용품, 악기, 시계, 인쇄물, 금은세공품 등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여 골동품으로 인정되면 관세는 무세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골동품의 품목분류는 제97류이며 자세히 살펴보면 도자기류는 HS 9706.00-1000, 악기류는 HS 9706.00-2000, 기타는 9706.00-9000으로 분류합니다.
<도자기류 HS 9706.00-1000>
<악기류 HS 9706.00-2000>
예를 들어 여행에서 구입한 바이올린의 경우 감정 결과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이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0년이 안된 것이라면 바이올린 세번(HS 9202.10-1000)으로 관세 8%, 부가세 10%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감정은 어디에서 진행될까요? 감정은 세관에서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로 의뢰하여 진행하며,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에 따라 골동품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물품이라도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은 골동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휴대1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