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또는 배 안에서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받아 보실 텐데요, 혹시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신고할 사항도 없는데 꼭 써야 해?”라는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및 가축전염병발생국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휴대품 등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거나 단체 수학여행 학생 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누구나 방법만 알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고서 뒷면 아래쪽에 유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성명은 여권 상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의 유의사항이 있으니 작성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고서 앞면의 인적사항 부분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은 인적사항 아래쪽의 세관 신고사항입니다. 총 6개의 항목이 있고 천천히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이 있다면 “있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자진 신고를 통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항목입니다. 신고서 뒷면에 면세범위(주류‧향수‧담배 및 농림축수산물‧한약재 등의 면세범위)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1인당 면세범위는 US $600이며, 이와 별도로 주류의 면세 범위는 1L이하로서 US $400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번은 마약류, 총포류, 도검류 등 사회안전이나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나 기타 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고서 뒷면에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나와있으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6번은 판매용 물품(상용물품), 업무용 물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반입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대리반입의 경우 그냥 평범한 물건처럼 보여도 밀수품이거나 마약일 수 있으므로 아무리 큰 대가를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기까지 하신 후 신고사항이 없다면 신고서의 서명란에 날짜와 이름을 적고 서명 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장을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번 항목의 “있음”에 표시 후 주류‧향수‧담배의 경우 신고물품 기재란에 전체 반입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담배의 면세범위가 10갑(1보루)인데 40갑(4보루)을 반입했을 경우 40갑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US $600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있을 경우 품명과 수량, 금액을 작성하고 신고날짜, 신고인 기재 후 서명하면 신고서 작성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고서에 유의사항‧면세범위‧제한물품 등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신고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즐겁게 마치고 돌아온 휴가길, 성실신고로 기분 좋게 마무리 하는건 어떨까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 휴대1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