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세점(관세법상 용어로 보세판매장) 출국장, 즉 출국심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단계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객의 편의를 위하여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갑론을박! 어느 것이 맞는지를 논하기 전 현재 관세법 상 면세점 출국장 설치 근거 규정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만 가능한데요.
두 번째 88조와 관계된 조건은 쉽게 외교관 용품에 대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 바로 첫 번째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 떄문에 현재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가 불가한 것입니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시작은 현행 법령 및 제도의 Check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