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물품은관세 미부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북한산 물품이어야만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졌어도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보아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된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습니다.
북한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그러나 원산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그렇다면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로 정한 물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면 표시된 대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제3국인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경우의 원산지표시 방법
▶ 내수 판매시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으로 인정 - 국내산은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등으로 표시 ▶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규정기준에 적합하게 표기 |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