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품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일 텐데요.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이 물품들이 국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보세운송입니다.
보세란 세금을 잠깐 보류한 상태이고,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내국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 돌아다니는 것인 만큼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불법적인 유출과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진1: 인천항 창고의 모습>
우선 보세운송 중인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1.개항, 2.보세구역, 3.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규정(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세관관서, 5.통관역, 6.통관장, 7.통관우체국이렇게 7가지 장소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물건의 크기가 커서 보세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국내에서 운송 도중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이 된 것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위 7가지 장소로 옮길 수 있답니다.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1.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는 경우, 2.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옮기는 경우(법 제156조), 3. 화주 혹은 화물에 권리를 가진 자의 직접 보세운송, 4. 보세운송업자가 법 및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4가지 외에도 1.검역을 요하는 물품, 2.위험물, 3.유해화학물질, 4.비금속설, 5.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6.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7.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8.동일 화주의 물품이 분할되어 보세운송되는 경우, 9.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의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7번의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으로는 활어처럼 특정 장치장이 필요한 물품이 많죠.
<사진2: 배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모습>
보세운송의 특징은 수입신고를 수리받기 전 물품을 다른 곳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운송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활어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활어차에 물을 담아 활어를 실은 후 국내로 들어와 보세운송을 하여 물고기가 폐사하기 전 장치장에 운송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특수차량이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이나 공업용 재료를 화물차에 실은 후 보세운송을 하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원자재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겠죠.
<사진3: 서울세관의 보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그러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운송되는 만큼 물품의 불법유출 및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차량은 정해진 운송통로로만 이동해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운송을 끝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관세를 징수하죠. 또한,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 및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세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급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겐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보세운송. 관세청에서는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물품의 불법유출 및 관세탈루를 막기 위해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