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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밀수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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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다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마약 · 총기 · 도검 등의 위험물품, 금괴, 담배, 농수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밀수가 국내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밀수를 막기 위해 각 세관의 공무원들은 매일 철저한 단속을 행하고 있는데, 그 단속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김해공항세관, 부산세관, 동해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김해공항세관에는 압수창고의 선반을 여행용 캐리어가 가득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밀수범들은 주로 여행을 갔다 오는 여행객처럼 위장하여 밀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수창고에 있는 여행용 캐리어>


<배낭 속의 담배>


그 여행용 캐리어나 배낭을 열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밀수품들이 발견되는데요.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담배가 많았습니다. 국내 담배가격이 인상된 후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담배>


Q: 밀수범들은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A: 가방에 은닉하거나 몸에 숨긴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밀수하려고 계획했다가 세관에서 검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가방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세관에서 CCTV를 보고 신원을 확보한 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Q: 압수된 밀수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A: 주로 모조상품 같은 경우나 담배가 압수되어 들어오는데 그런 물건들은 주로 폐기를 하상품가치가 있는 것들은 위탁 판매하여 그 금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의 압수창고에는화장품, 수출용 담배, 아래의 사진과 같이 의류 모조품등 많은 종류의 밀수품이 있었습니다.



<압수된 신발 모조품>


부산세관보다 북부산세관에 더 많은 밀수품이 있다고 하여 방문했는데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앞서 본 부산세관보다는 많은 밀수품이 세관창고에 적치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깨, 그리고 봉제인형이 많았습니다.



<많은 양의 밀수품들>


<압수된 깨, 봉제인형 >



최근 인형 뽑기로 인해 봉제인형이 큰 인기를 끌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재권 위반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아래의 봉제인형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과 다른 눈이 붙여진 모조품입니다. 이와 같이 밀수범들은 모조품에 다른 장식품을 달아 놓는 등 기존과 다르게 변형시켜 대량으로 밀수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단속을 통해 밀수로 반입된 많은 봉제인형 모조품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뽑기 인형의 모조품>



Q: 주로 밀수범들은 어떤 식으로 밀수를 행하고 있나요?

A: 보통 품명을 위장해서 수입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깊숙한 곳에 다른 물건 사이에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최근에 주로 적발된 밀수품들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요즘에 ‘뽑기방’이 유행을 해서 뽑기방용 봉제인형들이 많이 밀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세관은 주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이 밀수입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된 대게>


 

<대게, 킹크랩을 담은 봉투 >


<압수된 대게>



Q: 동해세관에서 주로 적발된 밀수품은 무엇입니까? 

A: 주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이 주로 밀수입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Q: 동해세관에 적발된 밀수범들은 주로 어떤 밀수 방법을 이용하였나요? 

A: 항만에서 하역작업 중이거나 하역작업 종료 후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밀수를 합니다.


Q: 압수된 밀수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압수된 대게나 킹크랩 등은 식약청에 검역 의뢰 후 식용 불가 판정이 나오면 주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국내 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으로 밀수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수를 잡기 위한 액션은 세관뿐 아니라 국민 역시 가능한데요. 관세청 홈페이지 밀수신고(http://bit.ly/2wclfnr)국번 없이 125번을 통해 밀수신고가 가능합니다. 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농산물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는 사람과 장소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기자단 3기 5조(서면에서 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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