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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산 물품, 자진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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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많은 여행객들이 국외에서 기념품이나 관광 상품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을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하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해주는 "면세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넘긴 휴대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와 자진신고를 했을 때 면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해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신고를 하면 신속통관, 신고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자진신고제도입니다. 


자진신고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면세 범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인당 휴대품의 과세 대상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합친 것으로 하며,




- 주류 1병 (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 이하의 물품 (농산물 등 일부 제외)

을 면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4가지 부류의 경우는 입국할 때 관세가 면세됩니다. 

$600을 초과하여 입국을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자진신고제도입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자진신고를 하면 여행자 스스로에게 유리할까요? 자진신고가 이롭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3,000의 상품을 사서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000원으로 가정)


기본 세금 = ($3,000-$600) × 20%(세율) × 1,000원(환율) = 480,000원
480,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를 한다면 480,000 × 30% = 144,000(공제액)
480,000 – 144,000 = 336,000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480,000 × 40% = 192,000원의 가산세가 붙어 
총 480,000 + 192,000 = 672,000원을 내게 됩니다. 


해외에서 3,0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여 들어왔을 때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을 336,000원만 내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672,000원을 납세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했을 때 낼 세금의 두 배가량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위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세액을 조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세액이 얼마인지 친절히 계산해주는 시스템도 있는 만큼, 걸릴까 안 걸릴까 불안해하면서 통관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진 신고하여 부분 면세를 받는 것이 마음도 편한 여행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휴대품 자진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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