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맛보았을 망고스틴. 특유의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과일입니다. 까다로운 재배방법으로 국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여 과거에는 주로 음료나 가공식품의 첨가물로밖에 즐길 수 없었지요. 하지만 생과 수입이 허용되어 항공 직송한 망고스틴이 늘어나, 이제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친숙한 과일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상큼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망고스틴! 망고스틴은 우리나라의 관세관문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먼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요건사항으로서 원산지 증명서류,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승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망고스틴에 적용되는 관세는 얼마일까요? 관세를 알려면 HS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망고스틴의 품목번호는 0804.50-3000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은 30%, WTO협정세율은 45%가 됩니다. 망고스틴을 주로 수입해오는 동남아 국가로부터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24%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열대과일 통관에 힘쓰는 관세청의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니 지켜봐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심사1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