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불법으로 도청기를 반입한 사람들을 다룬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반인들도 도청기를 가지고 사업상 중요한 기밀을 엿듣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곤 합니다. 주인공이 악당을 잡기 위해 설치한 도청기가 들키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며 볼 때도 있지요.
<영화 타인의 삶 중 한 장면>
하지만 이건 현실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도청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우리나라는 도청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청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에서 도청기를 사서 들어오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도청은 현실에서도 드라마 못지않게 드물지 않은 일이 된 것 같네요. 게다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최신 개발된 고성능 도청기는 잘 탐지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이러한 불법 감청설비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워낙 소형이기 때문에 회로도 잘 보이지 않고 외관상 다른 용도로 쓰이는 전자기기와 비슷합니다. 거기다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불법 감청설비는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관세청은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여러 교육도 받아 장비 식별 능력을 높이고 밀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관 직원들은 불법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공항수입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