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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보는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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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향방문단의 방북이 1985년 9월 20일에서 9월 23일까지 있었고,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5년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에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도 오르고 있는데요,이산가족 상봉단의 방북절차를 세관 휴대품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북한 소재)까지의 방북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측 상봉단은 강원도 속초 또는 고성 소재 숙박시설에서 방북 교육을 받습니다.
2. 남측 상봉단이 방북 때 들고 갈 화물은 속초세관에서 통관을 하고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3. 강원도 고성 소재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CIQ)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 출경절차를 밟고, 버스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북한 통행검사소에서 심사를 받고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로 이동합니다.


총포 및 도검류, 마약류, 안보위해물품 등의 반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다른 외국 왕래시의 휴대품통관절차와 같고, 특정물품 면세범위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로서 동일하지만, 다른 외국의 특정물품 면세범위가 1인당 $600 이내(특정물품 포함)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남북왕래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30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모든 남북한 반출입물품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이중용도품목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관은 이산가족 1세대를 포함한 어르신들의 방북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그리운 가족, 친척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사 제공 : 속초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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