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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 담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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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효과를 위해 2015.01.01 부터 담배가격을 인상한 이후 보따리상을 통한 담배 밀수가 극성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휴대 반입되는 담배 면세한도는 1보루입니다. 그 이상 반입하고 싶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셔야겠지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 한 보루가 1만 원인 경우 26,43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담배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되팔면 시세 차익으로 엄청난 이득을 남길 수 있어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담배를 숨겨오는 것이지요..


* 담배 세율
 -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40%)
 - 개별소비세 = 보루 당 5,940원
 - 담배소비세 = 보루 당 10,070원
 - 지방교육세 = 보루 당 4,430원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10%
▷ 총 납부 세액 =관세+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 


특히, 중국, 베트남, 타슈켄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담배를 밀수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타슈켄트에서 온 여행자의 섬세한 밀수 수법이 돋보이네요.

여행객은 많은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 전자레인지도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오면서 중고 전자레인지를? 어쩐지 수상합니다. 예리한 검사관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엑스레이에 투입하자 담배를 은닉한 음영이 보였습니다. 분명 음영은 보이는데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구를 이용하여 분해하자 내부에 꼼꼼하게도 담배 26보루를 숨겨왔습니다. 결국,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숨겨온 담배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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