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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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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해외여행의 탈것으로 비행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말고도 해외여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송수단이 또 있죠. 요즘 각광받고 있는 크루즈 여행과 크루즈 입출항 시 통관절차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속초에는 금년 5월을 시작으로 총 12회의 크루즈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빅토리아호’와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각각 75,000톤 그리고 57,000톤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크루즈가 국내의 항구를 모항으로 입출항 하는 것은 속초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국내의 속초와 부산을 지나 일본(후쿠오카, 마이즈루,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 오타루, 아키타)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코르사코프)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규모의 크루즈는 ‘움직이는 작은 도시’라고 불릴 만큼 내부 또한 엄청나다고 해요! 실제로 이번에 들어온 75,000톤 급의 빅토리아호를 살펴보니 객실, 레스토랑, 뷰티살롱, 헬스장, 실내 및 야외수영장, 면세점, 카지노 등 수많은 시설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루즈 입출항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입국의 경우 입국심사를 받은 여행자는 본인의 짐을 찾아 세관의 검색대로 오게 됩니다.
여행자는 금속탐지기 검사를, 휴대품은 X-ray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세관공무원은 마약, 총 등의 반입금지물품 혹은 관세부과대상의 물품이 있을까봐 열심히 검사합니다. 이번 크루즈 운항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물품은 적발되지 않았고, 간혹 술이나 담배를 면세범위 초과로 들고 오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출국은 입국과 달리 휴대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관업무의 절차를 거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환급을 받고 싶다면 Tax-Refund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미리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출국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휴대품 및 외국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색다른 해외여행을 꿈꾸신다면 속초로 오셔서 거대하고 멋진 크루즈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기사 제공 : 속초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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