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C-STAR로 활동을 하며 생생한 관세 행정을 몸소 느끼고 알아가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관세청은 정말 부지런하고 꼼꼼하구나!’였습니다. 관세를 매기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동식물, 음식물에까지 고유 번호를 지정하고 그 물건들이 통관되었을 때 가져올 영향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때에 따라 반입 반출 금지, 간이 통관 등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활용·지원
FTA 활용·지원 측면에서는 통관의 허용 범위를 늘리고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사항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①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 완화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확실히 해당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로 주로 물건을 상대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수출업자 측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안전한 관세행정을 위해서 수출업자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고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꼼꼼히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함을 강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비용, 시간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원산지증명 절차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국가를 상대로 규제를 완화하여 통관의 간소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무역 시장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도의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본 제출을 생략하거나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분실, 훼손에 따른 협정관세 미적용을 막을 수 있고 각종 부대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106억원 정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류가 있는 중국을 상대로는 FTA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간이 심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물류비용이 6,245억원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YES FTA 기동대 운영 확대
관세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외적으로 외국과의 FTA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FTA관련 교육을 시행하며 또 다른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YES FTA 이동센터’ 상담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FTA버스는 실제로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관세청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YES FTA 기동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FTA상담버스를 대형버스 한 대로 운용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본부 세관별로 총 6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공단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신속성의 확대로 전국 각지의 기업들의 상담 수요를 동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확대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FTA뿐만 아니라 세무에 관한 행정인 세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요즘 아주 핫한 제도인 AEO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AEO 선정을 위한 공인 기준은 총 531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인기준을 유사기준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69개를 줄여 총 462개로 재편성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세정 지원은 AEO 공인소요기간 단축과 394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거나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를 추가하는 등 세정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편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통관 규정 강화
FTA 활용 지원의 개선 방향은 주로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FTA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신 것처럼 세정은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시면서 통관이나 물류 안전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FTA를 확대하면서도 통관 물류는 더 꼼꼼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에서도 역시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관세청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통관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품목은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게 관련 있는 품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36개 법령과 6,662개 품목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34개의 법령과 7,162개의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도 기존 31개에서 38개로 늘렸습니다. 늘어난 물품은 냉장명태, 냉동꽃게, 대두, 참깨, 땅콩 등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거나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품목으로 이에 대한 감시를 늘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정들도 있는데요.‘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난 및 밀수출, 부정환급 등 우범성이 높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존과 다르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가며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무역확대, 안보강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물건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부지런함과 꼼꼼함 덕분에 국내외로 안정감 있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관세 국경에서는 24시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 만큼 관세 행정에서도 나태함을 멀리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세청! 다시 한 번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