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폐배터리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 통상 폐배터리 무게의 50%이상의 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납은 자동차나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배터리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광물자원 수입 감소에 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0만 불(40-50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를 수입하고 있지요.
하지만 폐배터리의 재활용 공정에서 유출되는 납 성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원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환경유해 폐기물의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환경위해 독성물품의 처분을 통제하기 위해 1989년 발효,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였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국내법에 반영 중)으로 규율되는 품목입니다.
폐배터리의 수출입은 바젤협약 가입국간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태고, 협약 가입국간 거래 때에도 수출입국 상호간 수출입 승인과 허가뿐만 아니라 수출입 승인 및 허가 사실을 상대국가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환경부는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폐배터리의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입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협약과 규정이 있음에도 무역서류 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폐배터리 38,000톤(시가 570억 원 상당)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70여회 부정수입한 김 모씨와 부정수입을 도운 관세사 등 6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단속을 통해 적발한 이들을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폐배터리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는 홍콩과 몰타 등 20여개국의 영세 폐배터리 수집업체가 자국 환경당국의 수출허가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에서도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홍콩에서 반입하면서 우리 환경부로부터 정상 수입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제3국 수출자가 수출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해왔습니다.
특히, 김 모씨는 세관과 환경공단에 부정수입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폐기물 수입신고 절차 및 제도의 허점을 잘 아는 관세사무소 종업원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서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하는 업체를 관계기관과 함께 엄격히 단속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