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armonized System), 즉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듯이 모든 물품에는 HS코드가 부여되며,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기준에 맞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상품이 나와 품목분류를 할 때 관세의 부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류를 해야 하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물품의 특성에 맞춰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요.
오늘 품목분류상 쟁점 물품은 궐련형 전자담배(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액상 충전식의 전자담배와는 조금 다른 구성입니다. 연초를 기기로 쪄서 증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홀더와 충전기, 그리고 Tobacco 스틱이 있는 궐련형태입니다.
1, 2, 3은 필터, 4는 담배분말과 글리세린 등으로 이루어진 담배 시트
본 물품의 tobacco plug부분은 담배분말, 글리세린, 물, 향 등으로 제조된 갈색 시트를 일정한 폭의 밴드 상으로 절단하고 주름 가공한 갈색 시트형상을 접어 놓은 것입니다.
재구성된 담배 시트(제2303.91호) 이지만, 재구성된 담배시트를 권렬 형상(길이 11cm)으로 만들어 중공 형상의 튜브, 수지제 필터, 마우스 필터 총 4개를 종이로 말은 제품이므로 시트상과 스트립상의 재구성한 담배로 볼 수 없고, 또한 tobacco plug 부분을 전자장치에 꽂아 온도를 높여 니코틴 성분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원리이므로 일반적인 흡연용(smoking)담배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403.99-9000 기타 흡연용 담배 혹은 기타 담배로 분류되었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