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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수입통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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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떠나는 일도 많으실텐데요. 반려동물과 캠핑을 떠날 때 베딩(bedding)용으로, 혹은 캠핑장에서 사용할 연료용으로 "목재 펠릿"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어로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목재 펠릿의 수입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재 펠릿

목재 펠릿(Wood pellet)은 사전적 의미로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를 일컷습니다. 목재 펠릿을 좀 더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죠.


목재 펠릿[관세율표 제44류 소호주]

· 기계 목재가공업·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팻 밥·톱밥·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 하여 응결시킨 것

·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 인 원통형임


재 펠릿[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바이오연료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란 방부제·도료 등 화학물질로 처리된 목재, 가구와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이외의 목재를 의미



● 목재 펠릿의 제조공정

분쇄(Pulverizing)



우드칩을 톱밥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입니다. 분쇄공정을 통해 펠릿 성형에 적당한 크기의 입자인 2~10㎜ 정도로 만듭니다. 


성형



앞선 공정을 통하여 성형에 알맞게 가공된 톱밥입자들을 고온 압축하여 펠릿형태의 목재 연료로 최종 가공하는 공정으로 생산능력과 소요동력은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냉각



성형에서 갓 나온 고온의 목재 펠릿을 식혀주는 공정입니다. 높은 온도의 펠릿은 완전히 경화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적정한 강도를 갖추지 못하며, 균질한 표면을 갖기 힘듭니다. 냉각공정은 포장공정 이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공정이며 냉각방식은 공랭식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



냉각되어진 목재 펠릿을 일정한 무게로 정형화 시키는 공정이다. 목재 펠릿은 보관시 습기 및 곰팡이 등에 민감하므로 포장 재질에 신경써야 하며 외관에는 생산자, 연락처, 등급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목재 펠릿의 HS코드: 4401.31-0000호


HS(Harmonized System)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 모든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듯이 모든 물품에는 HS코드가 부여되며,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기준에 맞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용도별, 성상에 따른 목재 펠릿의 통관요건


구분

용도

품질

세관장확인대상

통합공고

식물
방역법

폐기물
관리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목재
이용법

자원
재활용법

목재펠릿

 

(4401.31-0000)

땔감용

목재이용법에 의한 제품

 

-

 

폐목재 등으로 만든 기타물
(Bio-SRF)

 

-

 

깔개용

목재이용법에 의한 제품

 

-

 

폐목재 등으로 만든 기타물품

-

 

 


(주의) 목재이용법에 의한 목재펠릿과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목재펠릿(Bio-SRF)구분은 관련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상기 표에서 제시한 기준은 명확히 정립된 사항은 아니고 편의에 의한 분류입니다. 목재펠릿의 용도는 땔감용(발전용, 지역난방용, 산업 보일러용, 펠릿 난로용)이 대부분이며, 기타 용도는 깔개용(축사, 마방, 애완용)입니다. 목재이용법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목재이용법에 의거 관리되고, 그 외의 목재펠릿 중 땔감용은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관리되며, 그 이외의 용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 법위반시 제재

 관련 법령

 주요 위반 행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ㅇ 왕겨펠릿을 은닉하여 수입하는 행위
ㅇ 수입검역 불합격된 펠릿을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 하거나, 반송시 바꿔치기 수법으로 국내 무단반입 및 유통하는 행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ㅇ 관련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ㅇ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ㅇ 수입검역 불합격된 물품을 반송 후 다시 재반입하는 행위


 관련 법령

  내용

 자원재활용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
ㅇ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목재이용법

ㅇ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을 행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이제 목재 펠릿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관세청에서는 수입 목재 펠릿에 대하여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 안전관리 협업검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정경쟁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펠릿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목재 펠릿만이 국내 반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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