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치,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카, 스마트TV… 등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Wearable)은, 사물인터넷 세상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로, 삼성 기어, 애플 워치 등 IT 거대 기업들도 웨어러블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웨어러블 제품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는 시계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잃어버린 휴대전화 찾기, 전화 수신, 발신기능. 이메일, 문자메시지 확인, 위치 확인, 날씨 확인, 달력 기능,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기능 등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이 물건을 관세행정에서 어떤 물건으로 보아야 할지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형은 기존의 시계들과 똑같은데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손목시계로 분류할 것인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수신, 음악 재생 조절도 하므로 통신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스마트워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HSK 8517.62-6090호에 분류되었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