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종류의 화물들은 통관을 거쳐 국내외로 반출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화물들 중 ‘COB화물’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있는데요. COB화물은 COB업체가 휴대반출입하는 상업서류 및 그 밖의 견본품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COB는 Courier On Board, 항공화물 특송 서비스로 운송회사 직원이 비행기에 직접 탑승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특송 서비스, COB업체는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Courier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 Courier: COB업체의 직원 또는 고용계약 된 사람으로서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휴대운송 하는 사람
위에 나와 있듯이 COB업체는 세관장에게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COB업체의 등록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상업서류 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 둘째로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 셋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COB 업체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COB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COB업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COB화물의 인정범위는 선적서류, 계약서, 보고서, 인쇄물, 업무용 CD, 사진, 도표 등 관세 및 내국세가 무세인 물품또는 수출입관련 견본품,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및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긴급하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임이 송품장, 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물품이며, 인정범위에 해당되면 COB업체의 Courier은 휴대 반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B화물량의 증가 등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또는 물품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장은 위의 범위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COB화물을 통관할 때에는 먼저 COB화물을 검사하는데, COB화물의 검사대상 물품선별은 ‘COB C/S 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작업으로 선별합니다. 그리고 검사대상을 선별할 때에는 개인물품, 동일 송·수하인에 의한 분할반입 물품, 품명과 규격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 송·수하인의 주소가 불명확한 물품, 사전 정보·첩보가 있는 물품, COB화물 인정범위 초과물품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합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직원이 정밀검사 후 통관 및 유치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색을 통한 간접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면세 처리합니다. 만약 X-ray 검색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직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
COB화물을 검사한 직원은 courier 인적사항, 검사사유, 품명·수량·중략·가격·선(기)명·B/L번호의 검사결과를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COB화물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별표 2에 따라 그 부호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COB화물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처리하며,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등 관세 환급을 받을 물품은 일반화물로 취급하여 정상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견본품과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COB화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유치서에 따라 간이통관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세관장은 유치된 COB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및 가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COB화물의 수출통관의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물품명세서를 검토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휴대 수출하는 물품이 제3조에서 정한 COB화물로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법령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COB화물 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메뉴 ‘법령’ > 행정규칙 > 고시> COB 입력 후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