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비하는 수산물에는 자국 해역에서 잡아 공급하는 ‘국산 수산물’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없거나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수입산 수산물’이 있습니다.
이 수산물에는 각각 원산지가 있는데, 여기서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 즉 물품의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를 말합니다. 수산시장에 가면 많은 원산지표시를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수산물들 중 대부분이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자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공급자는 수입이 금지됐거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을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않게, 혹은 타국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 대부분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는 공급자, 소비자 모두 인지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요.
위자료에 따르면 일부 원산지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도 있지만,아직까지 원산지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가 대부분입니다.이처럼 아무리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행해져도 원산지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C-star는 부산의 한 수산시장에 방문하여 ‘수산물 점포 원산지표시 실태’와 ‘시민 대상 원산지 정보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점포들은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었지만 여전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점포들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원산지 미 표기>
또한 오징어, 다시마, 멸치를 예로 들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정보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대부분 국산 수산물을 잘 맞추었지만 수입산 수산물을 고른 소비자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원산지 구별 설문조사 결과>
이처럼 실태조사와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는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글에서 보여준 적정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있습니다. 그위반유형에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 표시, 손상변경, 부 적정표시가 있는데요. 먼저 허위표시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거짓으로 원산지표시하는 경우이고 오인표시는 언어, 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하게 하는행위입니다. 미 표시는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행위, 손상변경은 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없게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 적정표시는 쉽게 제거되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산지표시는 일반원칙으로 한글, 한자, 영문으로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고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명” 또는 “국명 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로현품에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원산지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일 경우최소포장 · 용기에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의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거짓표시, 손상변경 및 오인표시 최대 3억 원,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는 최대 2억 원), 과태료(최대 1천만 원), 형사처벌의 경우 징역(최대 5년), 벌금(최대 1억 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 생산자를 보호하고,취약분야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공정거래 질서와 국가 간 무역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하여 그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현명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소비자는 자신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그 원산지가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하는 노력을 다 같이 행해야 합니다.
* 만약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5(이리로)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메뉴에서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제보하면 됩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 기자단 3기 5조(서면에서 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