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여름 과일 중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서부아시아의 흑해연안과 카프카 지방이 주산지이며,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품종은 대부분 생식용(캠벨 얼리, 델라웨어, 거봉 등)으로 경북, 충북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도에 다량 함유된 당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단당류인 과당과 포도당으로, 피로회북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또한 풍부해 신진대사에 좋습니다.
포도는 국내에서 주로 8월~10월 사이에 생산이 되어 아주 짧은 시기에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외국으로부터 많은 포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현재부산 신항을 통해 제일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칠레, 페루, 미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포도의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HS 08류(과실류) > 0806(포도) > 0806.10-0000(신선한 것)에 분류됩니다. 포도의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포도의 관세율>
세율구분 | 관세율 | 적용기간 |
기본관세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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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관세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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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세율 | 0% | 1월 1일~4월말, |
29.1% | 5월 1일~10월 15일 사이 |
기본 관세율은 45%이며, 한-미 FTA협정세율은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의 관세율은 통상 국내의 포도가 재배되어 출하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포도산업 보호를 위해포도 재배 출하시기인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입되는 경우 관세는 29.1%의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포도 비출하 시기인 1월 1일부터 4월말, 10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관세율이 0%입니다. 이에 따라 포도 수입업자들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율이 높은 5월 1일~10월 15일 사이 기간을 피해 관세율이 낮은 겨울철과 가을철에 대부분 외국산 포도를 수입합니다.
이제 봄철과 가을철에 대형마트에서 포도가 많이 진열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