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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에도 관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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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기로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수출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과연 관세는 눈에 보이는 ‘화물’에만 부과가 될까요?



로열티(Royalty). 다른 말로는 권리 사용료라고 합니다.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 ‘로열티’ 또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로열티와 관련된 법령을 한 번 살펴볼까요? 관세법 시행령 제 19조가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아무래도 법령이라 읽기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렇다면 먼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당해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볼까요? 이것은 권리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답니다.


1. 특허권 : 특허발명품이거나, 특허에 의해, 또는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2. 디자인권 :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디자인권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상표권 :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4. 저작권 : 물품에 가사, 선율, 영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 :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특허권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기타 : 당해 권리가 수입 물품과 위 1~5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 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해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려면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사용료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판매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는데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 2장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수입물품 가격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완제품의 가격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가산하는 방법 또는 전체 설비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 로열티(권리사용료)와 관세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몇 년 전, 수입기업 관세 추징사유 중 로열티, 개발비 누락이 최고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기업에서 로열티와 관련되어 관세가 추징되었거나 불복 소송을 내는 기업들의 기사도 많았습니다.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만큼, 권리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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