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가나 보이는 그 곳, 바로 인형 뽑기방입니다. 모 거리는 정말 한 가게 걸러 인형 뽑기방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형 뽑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인형 구경을 좋아해서 가끔 기계 안에 쌓인 인형들을 구경하곤 하는데요. 유명한 캐릭터 인형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한 번은 궁금했습니다. 저 인형들 정품일까?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했으니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의 수요 역시 폭증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봉제인형의 수입과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 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기획 단속을 하였습니다.
4.25부터 6.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무려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이 적발되었습니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하였다.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8천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천원 상당(‘16.12월 기준)이라고 해요.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입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성분인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가소제는 성형이나 가공을 쉽게 하려고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에 보태는 물질인데요.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되면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중, 콩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이지요. 인형의 경우 유아들은 입으로 빨게 되는 일도 있을 텐데, 이러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54.8%)
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을 위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과 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를 피하기 위해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여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하여 밀반입하기도 하고,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하려는 시도 역시 있었습니다.
②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하였습니다.
③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하였습니다.
뽑기방을 이용하시거나 봉제인형을 구매하실 때는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KC인증번호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센터>인증정보 검색)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비슷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