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 공매’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체화란, 화주가 찾아가지 않거나 화주와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화들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감정 후 세관에서 팔거나 위탁판매를 하거나 폐기합니다. 체화들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인천세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여행자물품 등은 보세창고에 보관되는데, 보통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보세구역 운영 인이 화주에게 반송을 하거나 통관을 하라고 반출통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게시공고를 합니다. 게시공고를 한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매물품으로 분류되고, 세관 홈페이지 공매공고 방에 게시가 됩니다.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news/NewsList.do?tcd=1&layoutMenuNo=300
항이나 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화주가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은 모두 공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는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낸 사람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화 공매는 현장입찰과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장입찰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입찰을 할 때에는 직접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예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적어서 입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으로 입찰할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받은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도 마찬가지로 창고로 가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입찰은 인터넷으로 입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입찰보다 편리하겠죠?
낙찰되었다고 공매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낙찰된 물품의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요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검사란, 국내로 유입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갖췄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건검사를 받아야 물품이 시중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권하지는 않지만 굳이 구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항으로 들어오는 대량의 컨테이너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시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자가 대량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공매에서 컨테이너 물품을 낙찰 받았으나 요건검사에서 탈락한다면 낙찰 금액에 대한 부담은 새로운 화주인 사업자가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품, 교환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렴한 물건 당연히 많이 구매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품목당 3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많은 양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요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검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공매는 6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6차까지 물품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위탁판매를 진행하는데, 50%까지 할인 된 가격에서 더 할인이 됩니다. 위탁판매업자도 가져가지 않은 체화들은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소각됩니다.
공매로 인해 생긴 수익은 어디에 쓰일까요? 공매수익은 물건 세금, 보관창고의 보관료, 운임을 내지 않았다면 운임요금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화주에게 갑니다. 화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게시공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